민주 금투세 시행팀 "새로운 세금 아냐…투자손실시 과세 안해"

김영환 "손익통산·손실이월 동시 적용…순이익만 과세"
"조세 중립성 확보…자본시장 합리성·형평성 높일 것"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팀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토론회 시행팀 팀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금투세는 조세의 리뉴얼이지, 절대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이 안 된다"며 "그래서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고, 직전년도에 손실, 금년에 이익이 났으면 금년 이익에만 과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금투세는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허용해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관련 조세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이며 누더기 과세"라며 "분산투자가 어렵고 상품별 균형 성장도 어려우며 투자 결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면 이 과세 체계를 어떻게 분류할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세칙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이걸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며 "지금은 도로에서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금투세를 통해) 바뀌면 한 차선에 손익통산과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만 단일로 금투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거래세 체계는 간접세인데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데 금투세는 이 거래 비용을 낮춘다"며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들어가게 돼 차명, 위탁계좌,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경영자, 50억 이상의 개인투자자, 소액 주자자 등은 금투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며 "50억 미만의 고액 투자자의 경우 과세 체계로 끌어들일 수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로도 편입되고 시장 변동성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 된 밥이다. 여야 합의가 끝났다. 시행 시기만 남겨놓고 있다. 이 다 된 밥을 놓치면 그다음 개혁과제는 영영 요원하다"며 "우리 당 강령에 맞게, 민주당 정체성에도 맞게, 조세 정의도 실천하는 세 체계 개편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