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검사탄핵 추진에 "이재명 사적 복수를 위한 광기"

민주 금투세 토론회에 "1400만 개미 위한 폐지 없어"
딥페이크 처벌법 등 여가위 통과엔 "늦게라도 다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4/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인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46조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이재명 마음)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 정치를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 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단 검사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보복 정치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와 관련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폐지는 없다"며 "설익은 조건부 유예론은 시장 불확실성 더욱 가동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확산하며 국민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늦게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역시 (전날)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여가위는 전날 딥페이크 피해 지원법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범죄 처벌법,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일부 민생 법률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추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은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사건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을 함구하며 남북 대화 재개하자는 공허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