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검사탄핵 청문회 의결…여 "탄핵 선전" 야 "국회 무시" 격돌(종합)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34명 증인·참고인 확정
다음달 2일 청문회 개최…검찰개혁 법안 법안소위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23일 의결했다. 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총 34명의 증인·참고인 소환을 밀어붙였고, 여당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핵심층인 3명을 야당이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이후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간사 논의를 이어갔다.

약 20여분 간의 정회 이후 여야는 증인·참고인 3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해당 명단은 야당 측 찬성 9인, 여당 측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의 증인 채택을 여야 모두 요구했다. 이외에도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본인) 등도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논의를 마친 후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8명에 가까운 증인·참고인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9명을 신청했는데, 이 중 핵심증인 3명을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할 때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중요 증인의 채택을 거부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는 증인·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거부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는 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검찰 개혁 법안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 2차 주포 등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평정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두고는 "이것을 법률로 규정을 했을 때 검사가 너무 의식해서 수사나 기소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체 무죄율이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는 5%, 배임과 횡령 같은 경우도 5% 정도 유지가 된다"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평정이 오히려 가혹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또 성범죄에 검사들이 기소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