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검사탄핵 청문회 내달 2일…법사위 '조사계획서' 의결

법 왜곡죄 등 야당 검찰개혁 법안도 법안소위 회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23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개혁 법안도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여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법사위는 또한 검찰 개혁 법안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토론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 유기든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 2차 주포 등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평정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두고는 "이것을 법률로 규정을 했을 때 검사가 너무 의식해서 수사나 기소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체 무죄율이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된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는 5%, 배임과 횡령 같은 경우도 5% 정도 유지가 된다"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평정이 오히려 가혹해지는 면이 있지 않을까. 또 성범죄에 검사들이 기소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 성적 및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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