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입법…공제 구간 1억까지

24일 금투세 당내 토론 앞두고 패키지법 6건 발의
반기별 원천징수→연 1회 확정신고…건보료 증가 대안 마련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22차 인재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토론이 오는 24일 열리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공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 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금투세 유예 측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시행 측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