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누구든 죄 있으면 벌 받아야"

"거대 양당 모두 李 선고 전 법원 판결 승복 선언해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개혁신당은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한 것과 관련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 대표도, 현직 영부인도 유권무죄가 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못 했던 말이 꼬였든 간에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적절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선동하고 사법부를 압박 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쟁만 계속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모두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오기 이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