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검찰의 야당 대표 사냥…정적 죽이기"

"검찰 스스로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해"
"0.7%, 24만 표로 패배한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는 "검찰은 이 대표 공선법 사건에서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 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독위는 "무리한 기소를 하다 보니 검찰의 전제 사실과 설명이 장황한 것"이라며 "일부 증거물은 수사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재판과정에 들통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위원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기소와 구형은 0.7%, 24만 표로 패배한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정적죽이기"라며 "검찰 구형 2년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구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