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필귀정…신속한 판단 기대"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사법부 빠르게 결론 내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기소한 지 2년만"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1심 선고 후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