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인 결과날 것"

"민주당 또 과장된 브리핑하겠지만, 통상적 형사재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공동취재)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다.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