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가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3·5년으로 상향박소은 기자2024.09.19 오후 6:03뉴스1 속보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