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강행→거부권→재의표결…또 '도돌이표 정국' 수렁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지역화폐법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9말10초 재의 표결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2대 국회가 또다시 '법안 상정→야당 단독 처리→거부권→재의결' 도돌이표 정국에 갇혔다. 여소야대 속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앞으로도 이 악순환 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차례로 처리했다.

야당은 3개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구조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4달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앞서 방송 4법은 지난 7월 25일부터 5박6일 동안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국회에서 통과된 4개 법안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에서도 '1인당 25만 원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상정에 맞선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8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8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9월 국회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여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달 1일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2일 국회 개원식을 진행하며 대화의 모습을 보였다.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번 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전날 주요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다시 강 대 강 대치가 도돌이표처럼 재연되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7~8월 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보였던 모습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9~10월 정기 국회에서 야야의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민주당은 재의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9월 24일에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9월 24일을 넘어 9월 30일 혹은 10월 2일 정도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그 전주쯤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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