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찬성' 안철수 "일방적 특검 차악…특검 안 하는 건 최악"

"대한변헙 추천안보다 더 정부 중심…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해병 특검법) 찬성을 누르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이비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후 "차악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인데,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한 표를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며 "대한변협 (추천안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다. 사실은 대한변협보다는 훨씬 더 정부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명쾌하게 한 대표 안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어정쩡하다"며 "대법원장이 비록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여와 야가 공평하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확실히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진전되려고 하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대표도 당대표 출마 당시 제3자 특검법을 나서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사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가 진짜 중요하다. 지금이야 제가 투표를 하나, 안 하나 통과된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안 의원은 앞선 그간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앞뒤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반대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