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대통령에 거부권 강력 건의"

"법안 상당수 충분히 부당성 설명, 필리버스터 안하기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야당의 입법 강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24.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의사일정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이를 가장 강력히 표현한 게 보이콧"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때마다 사용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상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두차례 걸쳐서 했고 이번에 진행된 법안 상당수는 지난번에 충분히 부당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걸 반복할 필요 있겠냐는 판단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여당 내 여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요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휴일 동안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오늘 오후 의총에서 그런 방침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다 공감하고 동의해 줬다"며 "그래서 강력한 저항의 표시를 하는 형식(보이콧)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감한 법안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거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당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변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당 내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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