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야 단독 처리…여 "폐기될 것"(종합)

네번째 발의 '해병대원 특검법' 안철수 여당 내 유일 찬성표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듯…"폐기 전철 밟을 것"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불참 속 재적 300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은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한병찬 기자 =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 가방 수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외에도 최근 새로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쳐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달 초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이미 여러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안 의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하다"며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제정책에서 무능함을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3개 쟁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해병 특검법) 찬성을 누르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