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부의장 해임 '주호영 방지법' 추진…검찰과거사위법도

처럼회·더새로 발의 예고…반헌특위·계엄해제봉쇄예방법도

이학영 국회 부의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을 할 수 있는 '주호영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더새로(민주당 정치개혁모임)·처럼회(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 7월 야당이 주도로 방송4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하려하자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면서 "현행 국회법은 주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의사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의원들은 적폐검찰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소불위의 검찰에 의해 수많은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위헌·위법행위 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은 '반헌정질서 행위자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특별법'과 정부의 계엄 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을 발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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