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본회의 처리

재석 170명 찬성 170명 '만장일치' 통과
국힘 본회의 불참…안철수는 참석 찬성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야권이 주도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