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칼럼] 4차산업혁명시대 청년의 리걸 리터러시에 관한 고찰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로구에 거주 중 1억 2천여 만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스무 살 청년(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병점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97명의 세입자가 임대인 최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총 피해액은 100억원 대 규모다. 2024.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로구에 거주 중 1억 2천여 만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스무 살 청년(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병점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97명의 세입자가 임대인 최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총 피해액은 100억원 대 규모다. 2024.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4차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이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의장인 독일 경제학자 Klaus Schwab은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이슈를 최초로 제시했다. 이 화두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세계 각국은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앞다퉈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제조업이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단숨에 이뤄지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스며들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은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문화, 정치 등 각 분야도 이에 대비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을 통해 다각화되고 심화되는 현실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법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청년들의 '리걸 리터러시(Legal Literacy)', 즉 '법 문해력(法 文解力)'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2024년 6월,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산 청년 전세사기에 대하여 서울 신촌과 구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모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집 문제로 유학, 결혼, 이직을 포기하는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흐느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피해자 이솔 씨는 "이 사건으로 저는 훌륭한 연구자가 되겠다는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아니 삶을 접을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리걸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피해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이며, 7채 가운데 4채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청년들이 계약을 할 당시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률 등을 알고 있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기(上記)와 같은 전세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따른 SNS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SNS상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로맨스 스캠, 인플루언서·가족 및 기관 사칭 사기 사건 등 무수히 많은 범죄로부터 청년들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걸 리터러시(Legal Literacy)'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들 공감하실 것이다. 법조계에서 말하는 '리걸 리터러시(Legal Literacy)'란 단순히 법의 내용을 알게 하는 법률교육(legal education)에 그치지 않는다. 법이 어떠한 사회구조와 메커니즘에서 생성되고 작동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의식화 교육과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리걸 리터러시 함양 교육을 위한 상세한 제안 방향은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한다.

① 아동·청소년 리걸 리터러시 함양 교육

어릴 때부터 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다면, 청년이 된 후에도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낌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리걸 리터러시를 함양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의 정신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과 아동의 권리, 동화로 배울 수 있는 법교육, 아이들이 실제로 모의재판을 체험해 보며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②청년 리걸 리터러시 함양 교육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주요 법률 분쟁 및 사례를 바탕으로 리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로문제, 교통법규, 금전거래, 부동산, 가정법률(아동학대, 가정폭력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교육과 상속·유언, 후견 등을 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법교육을 받도록 대학 및 각 지역별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일례로 현재 법무부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에서는 대한민국 청년 및 청소년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적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리걸 리터러시를 청년 혼자서 배우고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청년들의 리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맞닥뜨릴 법적 위험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논한 바를 정리하면, 리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리걸 리터러시 교육 아젠다를 제언했다.

WEF, OECD 미래전망보고서 및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이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지만, 기술의 고도화와 자동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 심각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청년 전세사기 피해를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을 악용하여 가족, 동문, 지인 등 타인의 얼굴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한 불법합성물(Deepfake)을 SNS에 유포하여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 입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론에 따르면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더욱이 리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범죄 발생 및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필자 또한 로스쿨 내에서 전문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함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이러한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기관이 지원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리걸 리터러시, 즉 법 문해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한다면 급변하는 사회의 위협 속에 산재하는 법적 분쟁을 조금이나마 미연에 예방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기언 국회미래연구원 21년도 청년미래위원(전 미래크리에이터) (現 동아대학교 로스쿨 16기 기대표)

※청년미래읽기 칼럼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들의 원고로 작성됐으며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