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정광재 "김건희 기소 가능성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전주' 손씨 유죄에 "손씨가 전체 집합이면 김여사는 부분 집합"
"증권사 직권과 녹취파일도 불리한 증거…수사 급물살 탈 수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경기 의정부시(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조가주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손 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단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 씨는) 주식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파일에 대해선 "김 여사에겐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 가능성이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에 따라서 기소해야 한다, 안 기소해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