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해임' 음주운전·절도 천태만상…나사 풀린 통일부

최근 3년간 통일부 18명 징계…보안 문건 무단 유출 사례도
김기현 "공직자 행태 맞는지 의구심…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모습.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최근 3년간 성비위와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이 1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일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한 4급 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년 7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다른 6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23년 고위공무원인 A씨는 국가 보안 문건 100여 건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또 다른 고위공무원 B씨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절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회,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각 1회, 음주운전 및 부당지시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행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북한에 대한 첩보부터 우리 대북 정책에 관한 정보들을 취급하는 안보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인 만큼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성비위나 음주운전, 절도 등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