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마포대교 간 김건희에 "행보 조금 과하지 않나"

"공직 아니어서 디올백 무혐의인데…현장 공무원에 지시도 하고"
"제2부속실 갖춰서 여사 행동거지 관리할 필요 있지 않나"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곧바로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는 공적 활동에 나선 게 적절하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있어서 직접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 여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주의하거나) 내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등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그와 같은 것을 갖춰서 여사의 행동거지들,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과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 현장 근무자들을 찾았다. 그는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