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책특위…"9월 내 입법 속도"

추미애 위원장 필두…상임위 별 정책 과제, 대응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종합적 대응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불법 합성물을 활용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법안 및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팀'과 '현장목소리팀' 두 개의 분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위에는 추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재정 의원이 부위원장, 김한규·김현·김남희·백승아·황정아 의원이 함께 한다.

이들은 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의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수익 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회복지원,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확대 관련「성폭력범죄처벌 특례 법」,「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신상정보가 포 함된 영상물, 게시글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을 이용하여 협박과 강요 시 더 큰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법',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의 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9월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