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동의 못해"…안조위 구성 신청

안조위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논의
특검법 두고 여야 공방 …"제정신이냐" 고성 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던 중 여당 의원들은 두 특검법안에 대해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조위로 회부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여야는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여서 친윤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매우 된다"면서도 "그런데도 70% 넘는 국민들이 이 채해병 순직과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라도 발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원래 당론이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을 수용해 적극 다 반영해서 야5당이 다시 발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대표의 안이 없다"며 "이것은 한 대표의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타 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라는 둥 말하는데 맞지 않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정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중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규택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제정신이냐"고 물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겁박하는 거냐"고 고성이 나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쳤고 곽 의원은 "제정신입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