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연휴 여파…김건희특검법 본회의 처리 고심하는 민주
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검토…해병대원 특검법도
추석 연휴에 필버 종결동의 '180명' 맞추기 어려울 듯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모두 처리하기엔 역풍 계산도 깔렸지만, 추석 명절로 인해 현실적으로 통과 요건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어떤 안건을 추진할지 검토 중이다. 당 안팎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가능성과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도 거론된다. 지역화폐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는 해병대원 특검이 워낙 위중한 사안이고 시간 문제도 있어 더 시급하다고 본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선물에 대해 (국민들의) 입에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도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 채무 급증 가능성을 들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야당 주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법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결 동의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170명에 다른 야당과 공조하면 18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 쟁점 법안 2개가 상정된다면, 13일과 14일 각각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추석 연휴다. 귀성길 지역구 인사로 종결동의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통상 명절 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은 귀성객을 만난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요건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종결동의를 하지 않기도 부담스럽다.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이 없으면 안건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에 민주당으로선 안심할 수 없다.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당 내부에서 운영 전략상 법안을 1개를 상정하자고 (의장실에) 요청 드릴지, 2개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며 "본회의 직전 정해진 방침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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