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착취·협박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미등록업체 최고 형벌"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재진입 3년간 제한"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 박기호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박기현 기자 = 당정은 11일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미등록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선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선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인데 이를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을 차단하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부업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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