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 '계엄 해제요구' 권한 확대"

정책위 "법안 완성은 아직 아니지만 내부서 검토 중"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가능성 막기 위해 법리적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계엄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 있다고 판단, 당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뉴스1에 "아직 법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도중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계엄 주장의 근거에 대해 "제보가 있다"고만 답을 한 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