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김건희 특검법' 내일 본회의 오르나…추석 앞 전운
지역화폐법, 당론 법안 통과시켜 추석 밥상 민심 회복 전략
김건희·해병 특검법 '시급성' 따라 본회의 순차적 가능성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올려 추석 전 표결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 역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여야 간 전운이 국회에 또 한 번 감돌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10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2개 법안에 대해서도 1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오를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시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새로 발의한 법안에 선거법 위반이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6개월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추석 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12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대정부 질의가 있다"며 "거기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 판단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시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안건 처리는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양당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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