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심위 '가짜뉴스센터' 운영비 390만원 '개인변상' 의결

"방통위, 2인 체제로 발생한 소송 비용 4290만원 시정해야"
KBS 이승만 다큐 '미화' 이견…여당 반대 속 표결 처리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과 관련 소송·자문 비용 4290만 원을 시정하라고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방통위가 5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해 4290만 원의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시정 요구' 정도로 바꿔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운영 비용 390만 원을 방심위 책임자가 개인 변상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구가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며 "특히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있는 것은 정부 등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으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방심위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역시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 검열 센터로, 이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3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특별 방송 편성 관련 부대 의견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대의견에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 방송을 편성해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프로그램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담겼다.

이를 두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미화됐다'는 표현은 지나치다.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수정에 반대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대구·울산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 채널 사업을 겸업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