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위해 당정 "플랫폼 반경쟁행위 과징금 상향"
반경쟁행위 네 가지 규정…임시중지명령 도입하기로
-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네 가지를 규정한 후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넣고 정산기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 큰 지배적 플랫폼은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 대상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을 본질로 하는 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네가지 대표적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과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온라인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모 기준에 대해선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이 1안"이라며 "중개거래수입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이 2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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