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담은 결산안 야당 단독의결
與 "졸속 표결처리 유감" 퇴장…野 "공개하면 될 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한 부대의견을 담은 국토교통부 결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불법 증·개축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부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쟁을 위해 이러한 의견을 달았다는 점에 반발해 퇴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관저 세 곳 모두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리온실에 대해서 흰색 차광막을 설치했다. 원래는 유리였기 때문에 골조만 나타났는데 2024년 사진에는 흰색인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나머지 두 곳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용산구청에 가설신고를 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 의견이) 부대의견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첫번째, 21그램을 통해서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를 증축했느냐는 것이고 두번째, 종합건설사가 인테리어에 참여했느냐 명의를 도용했느냐 이 부분이다. 세번째는 종합건설사 대표의 이야기를 따를 때 본인이 건축하겠다고 신고한 시점에서 일주일 전부터 공사했다는 건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이 올랐던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관저 증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 고유 업무로 국토부 업무영역도 아닌 것으로 모든 의혹을 갖다붙이면서 그걸 다 국토부가 밝히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하면 국토위의 월권행위"라고 반대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증측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니까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위성사진인데, 용산구청에 신고도 안 됐고 당연히 등기도 안 됐으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국민들 대신해서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문구를 '불법 증축 의혹'에서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로 바꿔 표결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안 하고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며 "졸속적으로 내용도 바꾸는 이런 문제들을 표결처리한다는 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며 "왜 이걸 가지고 자료공개를 머뭇거리고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이유를 대니까 점점 더 의혹만 커지는 거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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