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추석 전 본회의 의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3년도 정부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 지정하고 추진 중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