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개월만에 첫 심의 'AI 기본법' 불발
AI 기본법 조속 처리 여야 의견 모았지만…'딥페이크 범죄' 악용 해법 못 찾아
비쟁점 법안 8건 법안소위 통과…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쟁으로 법안심사는 뒷전이라 비난 받아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처음으로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논란으로 AI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불거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이날 과방위 소속 복수 의원에 따르면 오전 개최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8건이었다. 지금까지 발의된 약 57건의 정보통신, 방송 관련 법안들이 이날 모두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8건을 제외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과방위의 이번 법안소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통과된 법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으로,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전파법·정보통신 융합법·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법·인터넷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었다.
정치권과 업계의 이목을 모았던 AI 기본법은 이번 법안소위를 넘기지 못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이나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도 다루고 있다.
AI 기본법이 불발된 데에는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AI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딥페이크와 같이 AI가 악용될 경우 이를 막을만한 뚜렷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견으로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범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AI 기본법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AI 기본법의 경우에는 빨리 통과를 해야한다는 (여야 의원 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한 지 수년이 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공청회를 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송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도 숙려 기간이 필요해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한편 과방위는 4일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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