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발의…야당 비토권 포함

강유정 "오후 1시30분쯤 발의…한동훈 요구 '제보공작'은 빠진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은 오늘 오후 1시30분쯤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명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장했던 '제보 공작' 수사 대상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법 재발의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빠진다"며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에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의 비토권 방식이 대안으로 제기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돼 기존의 야당 비토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 3자 추천 방식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한 방식이다. 여기에 야당의 미토권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먼저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그러나 한 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예해 오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번 특검법에 대해 "9월 안으로 통과시킬 넓은 계획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 어느 회의에 안건에 올려 통과시킬지는 미정이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