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특위 "KBS 이사 효력정지 사건 '배당조작' 의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방문진 사건 이어 KBS 사건도 배당
"동일 사건 연속 배당받을 확률 196분의 1…과연 랜덤이냐"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정지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차 KBS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배당받은 것을 두고 '배당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196분의 1 확률을 뚫고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행정12부가 '배당 조작'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은 총 14개의 재판 합의부를 운용하고 있어, 동일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을 연속으로 배당받을 확률만 따져도 196분의 1"이라며 "연속 배당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까지 작동하면 그 확률은 더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전자배당에 의해 행정 12부가 또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게 된 것인지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배당을 가장해 사실상 '직권배당'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법조계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편파 재판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 차원에서 다른 재판부가 KBS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공정 재판을 우려하며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행정12부의 연속된 재판은 납득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 스스로 재판부를 둘러싼 의구심을 극복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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