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 내일 개막…'해병 특검·거부권 법안' 뇌관
9~12일 대정부질문·26일 거부권 쟁점 법안 재의결…대치 불가피
10월 국감·11월 예산 심사…금투세 폐지·친일임명방지법 등 산적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는 2일 시작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9월 26일 오후 2시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번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가 뜻을 모은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두 지난달 30일 성료된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 처벌 수준인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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