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섭 탄핵 소추 기각 유감…4가지 근거 있다"

"국힘 추천 변호사, 변론 무대응 일관…헌재, 입증 책임 소홀"
민주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보는 헌재 시각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자 4가지 근거를 들어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첫 번째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환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점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려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가지 근거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며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 역시 이 검사를 위한 변호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선임한 변호사가 탄핵 소추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기각 결정에 이른 결정적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입증이 없이 심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직권 조사를 해야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검사에 대한 감찰을 받아보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증책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은 이 검사에 대한 면책,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할 것이고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정확히 국민 앞에 낱낱이 의혹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아직까지 검사를 준 사법기관으로 취급하는 헌재의 태도가 문제"라며 "파면 절차가 없는 검사를 (파면하려면)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 절차 내에서도 준사법기관처럼 대하는 헌재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며 검찰도 소추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