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충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 개최

기업 R&D 중요성 강조…"설립 기준·세액공제 제도화 필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이 28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박충권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가 28일 국회,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그간 민간 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1호 법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박충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전체 R&D 투자비의 80%, 연구인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설립기준과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제도화 하고, R&D 지원정책을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기업연구소 지원'과 '기초연구 진흥'은 목적과 취지가 상이함에도 하나의 법률에 혼재해 있고,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해 있는 만큼 독자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홍성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여자들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