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월 해병 특검법 재추진"…'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당론 채택

"한동훈 약속 안 지켜…야당들 함께 논의 거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웃고 있다. 2024.8.28/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제2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방지하기 위해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발 제3자 들어가든 어쨌간 특검법 발의하면 적극적으로 논의 임하겠다고 열흘의 시간 말미를 줬는데, 26일날 제보 조작 의혹을 포함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며)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건을 넣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26일까지 최종적으로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의견을 모아서 채해병 특검법을 수정한다거나 합의를 거쳐서 9월 안에 가는 걸로 (의원총회에서 총의가 모였다)"고 부연했다.

또 "발의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거칠 수도 있다"며 "야당들과 함께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백범 김구 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를 자행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되고 있는 걸 막자는 취지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임명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친일 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