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법, 만장일치 본회의 통과…은행, 연간 1000억+α 부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2인,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92인,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재석 국회의원 총 28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한민수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도록 하한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의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 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했으나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 0.06% 이상은 출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융권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이와 반대로 금융 부담을 겪는 서민을 배려해 마련됐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민간 은행의 출연금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요율 설정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나 정무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요율을 0.06%로 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