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87명 중 찬성 274명, 반대 2명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신윤하 임윤지 기자 =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택시운송발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74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최종 가결·통과시켰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지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택시업계에선 노사 모두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택시 공급과 승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연 근로가 어렵고, 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