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PA 간호사' 합법화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업무범위 보건복지부령 정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 거쳐 개선키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임윤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다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자 이번 국회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