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민생법안만 처리' 합의…방송법 등 9월26일 재표결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정기국회로 넘겨
우 의장, 여야에 9월 2일 개원식·개회식 방침 통보
- 박기호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임세원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등의 법안을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수석은 또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이 통보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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