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나가고 싶으세요? 오늘은 발언 불허"…과방위 파행에 극약처방

박정훈 "신상발언 하겠다" vs 최민희 "내용 뻔해" 제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난장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핵 오염수 논란을 두고 벌어진 기싸움이 상임위 외적 사안으로까지 확전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 신상발언을 원천 불허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피감기관을 앞에 놓고 위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누구에게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자료제출 요구도 범위를 넘어가면 제가 즉시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과방위는 개의 45분 만에 여야 간 고성을 주고 받다 파행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26일 본인에게 '몰염치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를 둘러싼 언쟁이 이어지던 중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거론했고, 결국 여야 간 갈등이 위험 수위까지 치달았다. 앞서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거나 책상을 내려치는 등 갈등이 고조돼 과방위가 정회됐다.

전날의 앙금이 남은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언한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이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최 위원장도 "그 내용이 뻔하다"며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발언기회를 계속 요구하는 박 의원을 향해 "제가 (어제 대리기사 폭행 주장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침까지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제가 피감기관입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공개할게요"라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 146조를 거론하며 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법 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46조를 위반한 건 박 의원이었다"라며 "나가고 싶으세요"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내보내세요 그러면"이라고 맞받았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