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22대 첫 합의 처리
구하라법·범죄피해자보호법 등 40여개 민생 법안 상정
쟁점법안 상정 안할 듯…갈등 야기 우려에 속도 조절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4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40개 법안을 처리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법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벌이다가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야당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재의결을 반복했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방송 4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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