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종합)

PA 간호사 업무 범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여야, 의료대란 장기화에 처리 속도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28일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 조율을 거쳤고 제가 우려한 것은 의료기사 업무를 일반적으로 제외시키면 정말 심각한 혼란이 생기는데, 대안을 마련해 다행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제 아침에 대략적으로 사실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만 계속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그들의 요구, 법적 근거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간호법은 제정이 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음 제정할 때 본회의에서 표결조차 하지 않은 건 국민의 힘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는 28일) 9시 20분"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이렇게까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정부가 반영,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는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