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전망

여야, 의료대란 장기화에 처리 속도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야당의 지적을 정부가 반영,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는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