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환영…여야 하나돼 힘 모았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 5년 만에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의원이 모두 하나 되어 통과에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대표 발의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고,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서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라면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구하라법을 통과시키면서 빠른 시행이 될 수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는데 이번 법안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유류분 관련 규정도 담겼다.

서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지 5년 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