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정진석 "대통령 관저 내 정자 문제 없어"
"관저 많이 초라해 정자 설치…위법 사항 없어"
'정자 건축 비용' 과거에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어
-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대통령 관저 내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등재가 완료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종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 등재 협의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언론은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된 미술작품이 보완 공사를 거쳐 한옥 정자 형태의 건축물로 변경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축물은 용산구청에는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미등기 상태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와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하다"며 "외빈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 설치한 것"이라고 정자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작은 정자, 전통 한옥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착공신고, 준공까지 모두 마친 건축물"이라며 "(건축물에서) 위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정자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각급 국가 중요시설이자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다"며 세부 지출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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