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민생법안…법사위 여야 합의처리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28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 송상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7개 주요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다.
법사위는 우선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보지도 않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제3자가 위로금을 갖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늦었지만 여야가 서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민생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힌 이들 7개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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