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발의 5년만
-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구하라법은 발의 5년 만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coinl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