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소극적" 野 "尹 사과 먼저"…'간호법 불발' 책임 공방

국힘 "대부분 수용하겠다"…민주 "거부권 쓰고 이제 야당 탓"
박주민 "쟁점 아직 남아 있어…빨리 법안 통과되도록 할 것"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과 달리 야당이 간호법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에 우선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목요일(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는데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의 태도도 제 기대와 달리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며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국민의힘)가 다 들어와서 임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 역시 "지금에 와서 더 신중한 논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전 논의를 또 그렇게(뒤집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 공백의 사태를 절실히 (생각)한다면 신뢰의 측면에서 어떤 타임 스케줄 없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침에 여야 간사 논의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 간사님이 야당 탓을 하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잘못 알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또한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켰는데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전담 간호사 업무를 빼놓고 나머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과 내용이 다를 것 없다.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님들이 신속하게 논의하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songss@news1.kr